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다들 힘드실때 나라의 도움을 받아볼수있다면 좋을것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및 경제침채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들이 다 받는혜택 나만 못받으면 억울하니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 조건과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내가 받을수 있나 없나 확인하는법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시기들 전에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닌지 부터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시기전에 먼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자격확인은 아래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할수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따러서 진행해주시면 누구나 손쉽게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01 고용보험 가입여
www.ei.go.kr
이렇게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하는 사이트 들어가셔서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확인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실업급여 대상자일경우에 한번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실업급여 자격 대상자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버험법 제 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 이 통산 하여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고용보험법 제 58조 )에 해당하지 않을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 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 근로자엿던 자만 해당)
건설일용근로자 일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 )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것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에 대항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 하였을것 (최종 이직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
만약에 내가 해당조건이 햇갈리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지급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다. 01 고용보험 가입여
www.ei.go.kr
위링크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링크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순서와 방법은 이미지와 참고글을 읽어주시면 쉽게 따라하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시면 아래이미지와 같은 화면에서 나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는 창이 뜨는대요 여기서 그래프에 빈칸들을 채워주시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실업급여 모의계산 이여서
정확한값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대충정도는 알고 있는게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성립되면 퇴사후 1년이네에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될경우 4대보험인 건강보험 즉, 의료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수도 있는대요, 결론부터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후에는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야 하지만, 사실 지역 의료비는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퇴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거싱 퇴직 후 2년간 근로중이었을 때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건강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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